해군·해병대 항공장교 전우회 회칙
2023. 4.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해군·해병대 항공장교 전우회라 칭하며, 통상명칭을 "금익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항공세력 발전을 지원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은 회원가입 조건 구비자 중에서 소정의 종신 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납부한 자에게 부여된다.
- 해군·해병대 예비역 조종사
- 해군 현역 조종사 중 희망자
- 회원 사망 시 회원의 배우자로서 희망자
- 명예회원 : 본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 본인이 희망하고 총회에서 인준된 자, 항공전단장을 역임한 자중 본인이 희망하고 총회에서 인준된 자.
제4조(권리와 의무)
-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에 따른 부조 및 복지 혜택을 받는다.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회장 : 3인 이내
- 총 무 : 1인
- 감 사 : 1인
- 분회장 및 지회장 : 임원회에서 지정하여 설치하는 각 분회 또는 지회별 대표 각 1명씩
제6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군 복무 서열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모든 재정관리 및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한다.
- 감사는 모든 재정관리에 대하여 회계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각 분회장과 지회장은 소속회원간의 연락유지와 필요시 소속분회 및 지회별 회의를 소집, 운영한다.
제7조(회장 및 감사의 선출)
-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선출방법은 정기총회 참석자의 투표 결과 최다수 득표자로 한다.
제8조(부회장 및 총무의 임명)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분회장 및 지회장의 선출)
분회장 및 지회장은 각 분회 및 지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10조(회장 및 감사의 임기)
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임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1조(총회)
- 총회는 회원 총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
- 임원의 선출
- 주요 사업계획
- 기금운영 및 관리
- 기타 필요한 사항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전반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 5명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 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제12조(임원회)
- 임원회는 회장단과 분회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분회 및 지회의 설정 및 폐지
- 본회 운영경상비 및 경조사비용 지급 기준
- 기타 필요한 안건
- 임원회는 재적임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 총회 및 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 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절차
- 기타 필요사항 심의 및 집행
-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3인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으로서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본회의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자문 요청 시 검토 및 권고
제15조(장례위원회)
- 장례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장례행사절차 집행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 장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 회원(연금 수혜자) 사망 시 사전에 확인된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를 유가족에게 제공한다.
- 국립 현충원 안장절차/행사에 관해 관련기관과 협조/처리
제16조(총무 간사회)
- 총무·간사회는 본회의 총무와 분회 및 지회의 간사(또는 총무)들로 구성되는 의결 및 집행 보좌 기관으로서 필요시 본회의 총무 또는 분회 및 지회의 총무/간사가 소집한다.
- 총무·간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및 집행한다.
- 총회 및 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초안
- 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을 위한 관련 조치내용
- 기타 필요사항
- 총무·간사회는 3인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17조(분회 및 지회)
- 각 분회 및 지회는 자체 회칙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시 총회 및 임원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협조한다.
- 각 분회 및 지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총회에 참석한다.
- 각 분회 및 지회의 장은 본회의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 각 분회 및 지회의 총무(또는 간사 등 유사직책 담당자)는 본회의 총무·간사회에 참석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각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회비는 종신회비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 단, 종신회비를 분할 납부코자 할 때에는 최종잔액을 제외한 분할 납부금액을 최소한 종신회비 총액의 1/5이상의 금액단위로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최초분할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 후원금의 조성
가. 회원의 기부에 의한 조성
- 회원 개인이 자원하여 기부하는 것으로서 금액규모와 횟수에 제한 없음
나. 외부의 기부에 의한 조성
- 해군항공. 금익회 또는 회원과의 직, 간접 연관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자원하여 제공하는 후원금으로서 금액규모와 횟수에 제한이 없음.
제19조(재정 및 운영)
- 제반 사업비 지출은 회칙에 의거 임원회 결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의 확인 서명후 총무가 지출한다.
-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기금의 손실 발생 시는 인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발생 유발시의 회장, 부회장과 감사 및 총무가 분할 변제한다.
- 본회운영에 따른 경상비 및 경조사 지원비, 기타 사업추진 경비의 지출은 임원회에서 결정, 지출한다.
- 종신회비 분할납부 회원중 완납기한 초과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정지상태에 있는 회원이 경조사를 당하여 미납회비 완납의사 표명과 함께 즉시 완납조치를 이행 할 경우에는 경조사지원비를 지급하는 대신 납부하여야 할 미납분 금액에서 당해 경조사 지원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줄 수 있다.
제20조(후원금의 운영)
- 수수방법 후원금의 수수는 별도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통하여 수수하며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수수한 경우 통장에 입금처리하고 금익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한다. 금익회원이 아닌 사람이 후원금을 기부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시에는 온라인 입금여부에 관계없이 금익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 관리 후원금 관리목적으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총무가 관리한다.
- 집행 후원금 지출은 회칙에 의거 임원회 결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의 확인 서명 후 총무가 지출한다.
- 확인 및 감독 연간 조성 및 집행내역은 감사가 매년 정기감사 시 감사하며 정기 총회 시 기부자 명단을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되 총액을 제외한 개인별 기부금액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후원금 사용용도
- 제 21조 1, 6항의 소요를 포함한 금익회의 활성화, 위상제고 및 모군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 특정개인에 대한 집행은 회원 대상, 모군지원을 막론하고 제외한다. 단 금익회원이 아닌 개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공로패 또는 감사패 수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기본사업)
기본사업은 다음과 같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 회원의 경·조사 지원
- 현충일 기념행사
-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총무·간사회 등의 회의 운영 및 장례위원회의 장례 절차/행사 운영
- 회원 주소록 및 소식지 발간
- 해군·해병대 항공부대 격려 및 지원
-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6장 회원자격의 정지·상실 및 취득
제22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 종신회비 분할납부중인 회원이 최초 납부일로부터 1년경과 시까지 회비를 완납 하지 않거나, 종신회비 완납회원으로서 2년 이상 소식이 두절되는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회원자격 정지 후 2년 이상 계속 회비미납 또는 소식두절 상태인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기 납부된 회비에 관련되는 해당지분은 반납되지 않는다.
- 회원이 해외이민 등 합당한 사유로 본회의 탈퇴를 서면으로 요청해 올 경우 탈퇴 요청서 접수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기납부된 회비와 관련된 해당 지분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탈퇴자가 탈퇴요청서에 기납부 회비(또는 해당 지분)의 반환을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회원자격의 취득)
- 회원가입조건 구비자중에서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칙에 규정된 종신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분할회비를 포함한 회비 입금사실을 총무가 확인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자격이 정지되었던 자가 미납된 회비(재납부 시점의 종신회비와 기납부액과의 차액)를 완납하면 그 자격이 회복되며, 회원자격이 상실되었던 자의 경우에는 자격상실전의 회비납부액에 관계없이 신규회원 가입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관례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회칙의 수정발의)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 5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회부한다.
제3조(시행)
이 회칙은 1986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199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0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및 운영에 대한 회장의 대외 행사운영비 설정조치)
본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경상비 및 경조사 지원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추진 경비에 있어 은익회(대한항공 퇴직조종사 회) 및 항공의 날 행사에 본회의 회장을 초청시 축하화환비용을 기금에서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0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및 운영에 대한 경.조사비 설정조치)
본회 운영에 따른 경.조사 지원비는 다음과 같다.
1. 경사
- 자.녀 결혼
축의금 일십이만원 또는 일십이만±10%에 상응하는 삼단축화
2. 조사
- 회원(본인) 사망
조의금 삼십만원과 일십이만±10%에 상응하는 삼단조화 - 부.모,배우자,자.녀 사망
조의금 일십이만원 또는 일십이만±10%에 상응하는 삼단조화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05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및 운영에 대한 경.조사비 설정조치) 본회 운영에 따른 조사 지원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 회원(본인) 사망
당시 삼단 조화 가격기준으로, 삼단 조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유족선택) - 부.모,배우자 사망
당시 삼단 조화 가격기준으로, 삼단 조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유족선택)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및 운영에 대한 경.조사비 설정조치)
본회 운영에 따른 경.조사 지원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 회원(본인) 사망
당시 삼단 조화 가격기준으로, 삼단 조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유족선택)* 지분 배분(2005년 정기총회 의결)
남아 있는 회비를 총 회원수로 나눈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된 경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회원에서 제적한다.
단, 지급된 경조금액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급 회수하지 아니 한다. - 부.모,배우자 사망
당시 삼단 조화 가격기준으로, 삼단 조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유족선택)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해군·해병대 항공장교 전우회 제14대 회장 박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