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Structure
회원의 분류
해군·해병대 항공조종사 전우회는 정관에 따른 권리·의무와 연회비 체계를 바탕으로 회원 자격을 구분합니다.
개인회원
| 구분 | 자격 요건 |
|---|---|
| 정회원 | 해군 또는 해병대에서 항공기 조종사(항공전과)로 복무·전역한 자로, 선거권·피선거권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 준회원 | 현역 항공조종사 및 조종 교육 과정 수료 예정자 등, 전우회 취지에 동의하는 현역·교육생 회원입니다. |
| 명예회원 | 항공 안보·국가보훈·후배 육성 등에 공감하고 기부·자문·홍보 등으로 기여하는 개인 후원 회원입니다. |
| 평생회원 | 전우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일시 납부한 정회원으로, 연회비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
기업·단체 회원
항공·방산·보훈·교육 등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전우회가 정한 연회비(후원금)를 납부하고 장학·행사·홍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회원 형태입니다.
※ 실제 자격 심사, 연회비 금액, 평생회비 기준은 매년 총회 및 이사회에서 확정되며, 사무국 안내가 우선합니다.